석달간 15번 소환한 검찰.. 피의자가 "강압수사" 민원

홍재원·유희곤 기자 2015. 7.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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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수사관, 해당 사건서 배제

▲ 답변하려면 “안 물어봤다”

진술 한마디도 못한 날도

검찰 “폭력 없어 문제없다”

검찰 수사관이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3개월 동안 피의자를 15차례나 불러 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신종 강압수사’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수사관은 정작 신문할 땐 피의자 진술을 자주 가로막았다. 검찰은 그를 해당 사건 수사에서 제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조사2부(신호철 부장검사)에 배당된 고소사건 담당 수사관이 부적절한 언행 등을 했다는 피의자 측 민원을 접수하고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중인 업체가 전 직원 2명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맡은 ㄱ수사관은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피의자인 박모씨와 이모씨를 각각 15차례와 12차례 소환 조사했다.

재경 지검에 근무하는 한 검찰 수사관은 “수억원대의 배임·횡령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15번이나 소환하는 것은 명백한 강압수사로 보인다”며 “피의자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ㄱ수사관은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하면서도 정작 박씨 등이 답변을 하려 하면 “안 물어봤다” “왜 그랬냐고, 한마디로 왜!”라며 말을 자르거나 진술을 제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박씨 등은 “신문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검찰에 불려갔다가 단 한마디도 진술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씨와 이씨는 소환조사를 받을 때마다 고소인과의 대질신문을 받았는데, 이들이 고소인의 진술을 반박하기 위한 요점을 메모하면 ㄱ수사관은 “적지 말라”고 제지했다. 고소인에게는 무고죄 회피 요령 등을 알려주는 듯한 언급도 했다. ㄱ수사관은 “이 사건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라”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생활했느냐”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기로” 등 피의자들이 위협으로 느낄 만한 말도 섞었다.

박씨와 이씨는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로 생업을 포기한 상태다. 이씨는 우울증이 생겨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들은 “고소인 측 변호사와 수사팀 검찰 간부 간 각별한 관계가 작용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고소인 측 ㄴ변호사가 수사팀 간부와 막역한 관계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이나 폭언 등 뚜렷한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소환조사 횟수가 좀 많았던 건 사실인 만큼 담당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재원·유희곤 기자 jwh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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