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 화력' 특수부 총동원하고도.. 늪에 빠진 檢

2015. 7. 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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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정권 수사 잇단 영장 기각

[서울신문]“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전날 밤 늦게 이뤄진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수사팀이 받은 충격은 컸다. 정 전 부회장이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두 달여의 보강수사 뒤 다시 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됐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들어가 곧 5개월째를 맞는 포스코 수사가 ‘헛발질’을 반복하는 가운데 검찰이 ‘대어’를 낚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애초 포스코를 향한 검찰 수사는 정치 논리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3월 12일 정부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검찰은 그 이튿날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정조준했다고 설명했지만 전 정부를 겨냥한 사정(司正)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비자금 조성 시기가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 재임 당시였고, 정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인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들과 협력업체 대표들을 상당수 구속했지만 정작 정 전 회장을 겨냥한 징검다리로 지목한 정 전 부회장의 범죄 혐의 입증에는 연거푸 실패했다. 재계 관계자는 “경쟁 기업이지만 포스코건설이 안됐다는 시각이 많다”며 “검찰이 작심을 하고 후벼 팠는데도 저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그 이상의 부정이 없기 때문인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무리한 수사 지적은 ‘포스코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특수2부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전국 최강의 화력’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 전반에 걸쳐 주요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수사의 적절성 외에 수사능력에 대한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부정부패와의 전쟁’ 선포 이후 특수1~4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인 것에 비해 결과는 초라하다. 포스코 비리를 맡은 특수2부 외에 특수1부는 성완종 전 회장의 경남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원외교 비리, 특수3부는 방위사업 비리, 특수4부는 중앙대 특혜 의혹 수사 등을 맡았다. 모두 전 정권에서의 특혜 및 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들이었다.

특수1부는 경남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인 ‘성공불 융자금’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에 착수했지만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 로비 폭로와 자살로 결국 본류에서 ‘삼천포로 빠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곁가지인 경남기업 경영진의 횡령과 분식회계 수사에 집중하면서 무리한 ‘별건 수사’를 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특수1부는 또 경남기업에 대한 금융권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후로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지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22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특수3부는 성 전 회장의 자살로 특별수사팀이 꾸려지며 소속 검사가 대거 파견됐으나 리스트에 오른 정부 핵심인사 8명 중 이완구(65) 전 총리와 홍준표(61) 경남도지사만 불구속 기소하면서 ‘살아 있는 정권에 면죄부를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나마 특수4부가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중앙대 재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한 정도가 올해 상반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 성과로 꼽힌다.

연이은 부실 수사에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서울시내 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포스코 수사의 경우 수사팀에서 ‘기업 운영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그것은 결코 검찰의 몫이 아니다”며 “검찰총장이 늘 강조하는 것처럼 검찰은 환부만 도려내고 빠져야 하는데 그것을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공명심 때문에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의 목적은 구속이 아닌 기소이며, 수사 원칙은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기소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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