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민연금 수급 일부 연기 가능.. 1년 미루면 7.2% 더 받아

민태원 기자 2015. 7. 29. 02: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노후 생활형편에 맞춰 연금을 받도록 금액·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연금액 일부를 늦게 받으면 그만큼 이자가 붙어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부분’ 연기연금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수급자는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70·80·90% 중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받겠다고 미룰 수 있다. 기존처럼 100% 전액을 늦게 받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다.

늦게 받으면 연기한 일부 금액에 연 7.2%(월 0.6%)의 이자가 붙는다. 지금까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 받고 싶어도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 수령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밖에 없었다.

또 개정안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꿨다. 이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해 월 204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은 월 292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액 일부를 깎아서 주는 장치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