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민연금 수급 일부 연기 가능.. 1년 미루면 7.2% 더 받아
국민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노후 생활형편에 맞춰 연금을 받도록 금액·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연금액 일부를 늦게 받으면 그만큼 이자가 붙어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부분’ 연기연금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수급자는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70·80·90% 중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받겠다고 미룰 수 있다. 기존처럼 100% 전액을 늦게 받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다.
늦게 받으면 연기한 일부 금액에 연 7.2%(월 0.6%)의 이자가 붙는다. 지금까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 받고 싶어도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 수령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밖에 없었다.
또 개정안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꿨다. 이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해 월 204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은 월 292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액 일부를 깎아서 주는 장치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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