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女 '성폭행' 70대 할아버지 뻔뻔 변명 "우린 사랑하는 사이"

우원애 2015. 7. 2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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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이웃집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70대 노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3차례에 걸쳐 이웃집에 살고 있는 13세 소녀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9시30분께 B양을 전북 김제시 용지면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음날인 2월 7일 오전1시께에도 성폭행을 당해 쓰려져 있는 B양을 또다시 성폭행했다. 당시 A씨는 아프다며 관계를 거부하는 B양의 외침도 외면한 채 강제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보다 앞선 1월 15일에는 B양을 자신으로 집으로 불러내 속옷을 벗기고 수차레 추행까지 일삼았다.

성폭행과 추행의 댓가는 과자와 몇 천원의 용돈, 운동화 등이었다. 딸의 새 물건을 수상히 여긴 B양 가족들의 신고로 A씨의 범행은 꼬리가 잡혔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B양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사랑해서 관계를 갖은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과 달리 B양은 현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곳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점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사랑과 성의 의미도 인식하지 못함에도 사랑했다고 주장하며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향후 성장과정에서 받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는 점, 1달간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원애 (th586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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