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측, '구치소 편의 대가'로 브로커에 사업권 제공

입력 2015. 7. 28. 23:14 수정 2015. 7. 2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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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땅콩회항' 사 건으로 조 전 부사장이 구속됐을 때 '편의를 봐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의를 받아들여 대가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는 청탁의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염모(51)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미국에서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을 때 그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진그룹 계열사에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염씨는 이러한 제안의 대가로 조 전 부사장이 올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후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혐의는 검찰이 조양호 회장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의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던 중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부구치소에서 실제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가 제공됐는지, 염씨가 구치소 측에 금품을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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