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감세 정책에 거덜나는 지방 재정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가 부동산 경기부양 수단으로 동원되면서 지방세 감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등 국세 감면도 지방세 감소를 확대시켰다. 정부 정책이 지방의 세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는 의미다.
28일 경향신문이 ‘2014년 지방세 통계연감’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지방세 감면액은 16조759억원으로 감면율은 23.0%에 달했다. 2012년 감면액(15조4286억원)보다 6473억원이 증가했고 감면율(22.2%)도 0.8%포인트 확대됐다.
지방세 감면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주도했다. 지방세 비과세를 담은 지방세법, 지방세 감면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와 연계된 국세 감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중앙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 감면해준 지방세가 15조1879억원에 달했다. 전체 지방세 감면액의 99.5%다. 지방이 자체적으로 감면해준 지방세액은 전체의 0.5%인 888억원에 그쳤다. 2000년에는 지방정부가 조례로 감면해준 지방세액이 26.6%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방정부의 과세권이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중앙정부 감면액이 확대된 것은 경기부양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해 지방세를 잇달아 깎아줬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부양을 위해 취득·등록세를 75%까지 감면해주면서 지방세 감면액이 크게 늘어났다. 그 결과 지방세 감면율은 2008년 19.9%에서 2009년 25.0%로 뛰었다. 이에 따라 2013년 기준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액은 전체 지방세 감면액의 87.2%를 차지했다.
국세 감면도 지방세 감면으로 이어졌다. 법인세의 10%와 부가가치세의 11%는 지방소비세로 부과된다. 법인세와 부가세가 감면되면 그만큼 지방정부의 세수입도 줄어든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법인세 감면액은 25조원에 달했다. 이에 지방세도 2조50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2013년 지방세 감면율은 23.0%로 국세 감면율(14.4%)보다 8.6%포인트 높았다. 지방세는 줄줄 새고 있지만, 컨트롤타워는 없고 심사체계는 느슨해 ‘깜깜이 감면’이 계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를,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지만 두 부처 간 정보공유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올해 178개 항목 2조9000억원의 한시적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대폭적인 종료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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