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30만원 뿌리고 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2015. 7. 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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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이사장 구속기소·임원 2명 불구속 기소

부산지검, 이사장 구속기소·임원 2명 불구속 기소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우리 편은 20만원, 표심이 유동적인 선거인은 30만원, 선거 담당자는 50만원."

2012년 8월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보궐선거에 나선 A(당시 50)씨는 현직 새마을금고 임원이었던 경쟁 후보자에 비해 지명도가 떨어졌다.

선거인 명단도 확보하지 못했고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이었다.

그 때 주변에서 "선거인 명단을 알아내 돈 봉투를 돌리는 게 가장 확실하다"는 말을 듣고 돈 선거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

A씨는 선거인 명단을 확보했고 지지 성향에 따라 20만∼50만원씩을 책정, 돈 봉투를 만들었다.

결국 총 선거인 113명 중 50명에게 돈을 살포했고 보궐선거에서 67표를 얻어 36표에 그친 상대 후보자를 누르고 이사장에 뽑혔다.

부산지검이 최근 수사한 결과 총 선거인의 44%인 50명이 아무런 스스럼 없이 돈 봉투를 받아 챙겼다.

검찰 수사 전까지 3년 동안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

부산지검 공안부(박봉희 부장검사)는 선거인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부산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서 돈을 받고 금품 살포를 도운 새마을금고 이사 B(62)씨와 감사 C(55)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서 돈을 받은 15명을 약식기소하고 30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 선거인 46명에게 1천410만원을 주고 B,C씨와 공모해 다른 선거인 4명에게 120만원을 제공하는 등 50명에게 1천5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에게서 130만원을 받고 선거인 3명에게 90만원을 전달했고 C씨는 A씨에게서 80만원을 받고 선거인 1명에게 30만원을 건넸다.

검찰은 2011년 9월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돼 금품을 받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된 이후 부산에서 처음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자와 수수 선거인을 기소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선거에서 관행이라는 명분 아래 선거 관련 금품수수 행위가 죄의식 없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구성원간 암묵적 동의로 범행이 은폐되고 있어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되면 지역 유력인사가 되고 금고 운영에 막강한 권한을 갖지만 선거인 범위가 한정돼 있고 선거 감시체계가 느슨해 조직적 금권선거가 빚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새마을금고 사건은 조직적 금권선거의 전형"이라며 "선거 때 금품을 받는 것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일부 새마을금고 조합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금권선거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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