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때 노트북 통째로 못 가져간다

김한솔 기자 2015. 7. 2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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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정보만 압수"

수사기관은 앞으로 노트북, USB 등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할 때 저장매체 자체가 아니라 전자정보 중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 것만 압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때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영장실무를 개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서 바뀌는 부분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압수수색 대상을 노트북이나 USB 등 저장매체 자체가 아닌 그 안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하고, 이 정보만 압수하도록 영장에 명시된다.

그리고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상세목록’을 작성해 피압수자에게 줘야 한다. 이 중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는 삭제·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과 압수수색 전 과정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도 영장 본문에 명시된다.

법원은 “수많은 정보 중 어떤 것이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 압수됐는지 피압수자가 알아야 한다”면서 “피압수자로서는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사생활 관련 정보들이 압수되지 않았는지 불안에 떨 위험도 없어진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자정보의 경우 복제가 쉬워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에도 복제본이 남아 있을 수 있다”며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영장실무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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