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안 맞고 형평성 논란..자동차세 '시끌'
자동차 세금과 관련한 논란이 최근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 종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고가 법인차량의 세제혜택과 맞물려 형평성 논란이 뜨겁다. 또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 시대 흐름에 맞나
쏘나타 2.0 가솔린 모델을 소유하고 있는 김태진씨(가명)는 자동차세만 생각하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다. 김씨가 내는 자동차세는 51만9740원. 차값이 두 배가량 차이 나는 BMW 5시리즈와 별 차이가 없다. 또한 쏘나타 1.6 터보는 자동차세가 28만9560원에 불과하다. 김씨가 자동차세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은 자동차세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배기량의 크기가 곧 그 차의 수준을 결정했다. 배기량이 큰 차가 비싼 차, 좋은 차로 인식됐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엔진 크기를 줄이면서도 성능을 높이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김씨처럼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엔진 기술이 발전하면서 배기량이 큰 차가 좋은 차라는 공식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배기량뿐만 아니라 차량 가격이나 출력,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도 반영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자동차세 부과 기준 변경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배기량을 다른 기준으로 바꿔도 똑같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이경수 사무관은 “출력의 경우 배기량과 달라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그걸로 세금을 부과하면 인정하지 못할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배기량이나 차의 중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주로 기준으로 삼고 있고, 미국은 주마다 부과 기준이 다르다.
■ 경차 취득세를 둘러싼 논란도 지속
행자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올해 12월31일자로 일몰 예정인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혜택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 혜택이 사라지면 내년부터 배기량 1000㏄ 이하의 경차를 구입할 때 차량 가격의 4%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특히 고가의 수입차에는 법인명의를 통해 세제혜택을 주면서 서민들이 주로 타는 경차에 대해 세제 혜택을 삭감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친환경차는 가격이 비싸 서민들은 사기 힘든 게 사실이다.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친환경차, 법인차에는 온갖 혜택을 주면서 경차는 축소하는 건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류형열 선임기자 rh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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