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남시, '솜방망이' 행정 처분..NHN엔터 봐주기?
<앵커 멘트>
게임물 단속 기관인 게임 위원회가 대형 게임업체에 법령 위반사실을 미리 알려줘 단속을 피하게 했다는 의혹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게임 업체는 지난해에도 같은 일로 적발됐지만, 성남시가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게임위원회는 성남시에 NHN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행정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맞고' 등 12개 게임이 하루 10만 원인 손실 한도 규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녹취> 게임위원회 관계자 : "시행령 위반 사항에 대해 해당 시군구청에 행정처분 의뢰를 했던 상황이고요."
게임위원회는 처음 의뢰한 행정처분이 이행되지 않자 한 달 뒤 다시 의뢰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경고'에 이어 '영업정지 5일'을 내렸어야 하지만 성남시가 뒤늦게 내린 처분은 '경고'에 그쳤습니다.
1차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중 2차 의뢰가 도착해 병합해 처분했다는 겁니다.
<녹취> 성남시 관계자 : "행정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이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중에 2차가 왔다는 얘기죠."
하지만 권익위원회 조사에선 말이 달랐습니다.
"영업정지로 처리했어야 한다"며 사실상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성남시가 이전에 NHN엔터테인먼트 자회사에 내렸던 행정처분도 석연치 않게 바뀌었습니다.
게임위가 '영업정지 한 달'을 의뢰했던 처분이 '과태료 100만 원'으로 축소됐는데, 권익위 조사가 이뤄지자 8개월 만에 다시 '영업정지 한 달'로 변경됐습니다.
<녹취> 강우성(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사무관) : "법령이 잘못 적용된 사실을 저희가 알고 성남시에 내용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잘못 이해했다고 인정을 했고요."
경찰과 경기도는 권익위 조사 결과를 이첩받아 성남시에 대한 수사와 감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김지숙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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