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늦추면 연 7.2% 더 받는다
29일부터 노령연금 일부의 수령을 1∼5년 연기하면 연 7.2%의 이자를 더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연기연금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금 수령자는 연금을 받는 61세에 연금액의 50∼100%(10% 단위) 중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기한 금액에 대해서는 월 0.6%씩 연 7.2%의 이자가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전액 연기만 가능했지만 국민연금법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금액만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액이 월 80만원인 수급자 A씨가 이 금액의 절반을 1년 후에 받겠다고 신청을 하면 61세에는 매달 40만원을 받지만 62세부터는 연기한 연금에 매월 이자 2만9000원을 더해 월 82만9000원을 받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수급액의 절반을 5년간 연기하면 이자 14만4000원을 더해 66세부터는 매월 94만4000원을 받게 된다.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연기연금 신청자도 늘고 있다. 2009년 211명이던 신청자는 2011년 2029명, 2014년 8181명으로 급증했다.
노인 취업자가 늘면서 국민연금 감액제도 기준도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그동안은 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으면 나이에 따라 61세 50%, 62세 40%, 63세 30%, 64세 20%, 65세 10%씩 연금 지급액을 깎았다. 앞으로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소득(현재 204만원)보다 많을 경우에만 100만원 단위로 5개 구간을 정해 일정 부분 삭감한다.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했다.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용주가 부담한다. 또 영세 사업장(10명 미만)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조병욱 기자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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