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교수들.. 학점과 취업 미끼로 성폭행, 성추행 뒤 강단 복귀로 2차피해

박태훈 입력 2015. 7. 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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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과 성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교수는 학점과 취업이라는 학생들이 쉽게 저항할 수 없는 무기로 성추행을 했다.

문제는 성추행의 경우 재판에서 벌금형이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강단에 서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 학생들은 가해자가 전공과목 교수일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2차피해까지 입고 있다. 

교육부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수나 강사를 대학 강단에서 퇴출하겠다며 했지만 지금까지 법 개정을 못하고 있다. 

◇제자 성추행 충청권 K대 미대교수들 벌금 300만원, 800만원 확정…교수로 원위치

28일 충청남도의 K대학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법원 1부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을 받은 같은대학 미술교육과 A교수에 대해 상고를 기각,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6월 11일 대학 후문에서 피해 학생이 야간작업을 하다가 간식을 사러 가는 것을 보고 동행하던 중 반팔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손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교수도 2012년 3월부터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됐다.

◇벌금낸 성추행 교수 강의 개설, 피해 여학생들 또다시 접촉해야 하는 악몽

이들 K대 성추행 교수들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미술교육과 학생이 졸업을 위해 반드시 듣는 전공필수 과목을 개설했다.

공주대 측은 두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했지만 A교수는 총장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대학이 이에 항소해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강의개설을 막을 법적 장치가 없다. 

B교수는 이미 교수직을 회복했으며 A교수 역시 곧 복직하게 된다.

A,B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학생 4명 중 3명은 여전히 대학에 재학중이며 1명은 대학원생으로 또다시 한 교실에서 교수와 제자로 만나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

K대측은 "이들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어 형이 확정돼도 다시 징계를 진행할 수 없다"며 "교수가 수업을 개설하겠다면 막을 수 없어 다른 좋은 방도를 찾고 있다"고 했다.

◇ 학점과 취업 미끼로 제자 성폭행한 유명 광고 관련 대학 교수

서울 H대 등에서 광고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 최모(49)교수가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최씨를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광고회사 수석국장으로 일하다 퇴직한 뒤 2011년 3월부터 서울·경기 소재 5개 대학에서 강사로 활동했다.

최씨는 지난 4월 9일 자신의 수업을 듣던 A(25·여)씨를 불러내 "학점 편의와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며 거부할 수 없는 말을 던진 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이어 "내 연구실에 들러 차 한 잔 하자"며 던 A씨를 연구실로 데려가 성폭행 했다.

이후  A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최씨는 "마지막으로 밥만 먹자"며 호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했다.

교수가 학점은 물론이고 취업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기에 '인분교수'의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많은 학생들이 성폭력, 성추행, 가혹행위, 금전적 피해 등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부적절 교수에 대해 행위의 가볍고 무거움과 관련없이 교단에서 영구퇴출할 조치를 서둘러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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