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남편 시신과 동거한 아내, 사실은 돈 때문에?

입력 2015. 7. 28. 14:23 수정 2015. 7. 28. 14: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환경부 고위 공무원이었던 신 모 씨의 시신이 서울 방배동 한 빌라에서 발견됐습니다.

신 씨는 이미 2007년 3월 간암으로 숨진 상태.

하지만 약사인 아내 48살 조 모씨가 방부 처리해 시신은 미라에 가까웠고 아내는 남편 시신을 7년 동안 매일같이 씻겼습니다.

아이들도 태연하게 아빠를 산 사람 대하듯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그냥 그대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깨끗하게 관리됐다고 해야 하나. 깨끗하게 보존이 돼 있던 그런 미라로..."

[이웃 주민]

"애들이 학교 가면 (시신에다) 인사하고 다녔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하고."

아내인 조 모 씨는 시신 유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그러나 조 씨는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고 체온이 남아 있는 것 같아 사망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 시민위원회 판단에 따라 지난해 5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조 씨에게 사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남편이 숨진 뒤인 2007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남편의 급여와 휴직수당 명목으로 7천400만 원을, 거짓으로 명예퇴직도 신청해 퇴직금과 퇴직연금 1억4천300만 원 등 모두 2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사실이 밝혀져 불구속 기소된 것입니다.

[임방글, 변호사]

"이번에 사기혐의가 결국에는 남편 사망 사실을 알았다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남편의 사망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은 숨기고 남편이 사망하지 않은 것처럼 해서 급여를 받았다'라는..."

검찰은 조 씨가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기기 위해 환경부에 남편 사망 사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급여를 다 받은 2009년 이후에도 4년이나 시신을 숨긴 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