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컴퓨터·USB 압수 불허..내부 파일만 허용

입력 2015. 7. 28. 12:02 수정 2015. 7. 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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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대법원 판결 따라 압수수색 영장 실무 개선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판결 따라 압수수색 영장 실무 개선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압수목적물을 원칙적으로 전자정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영장 실무방안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압수수색 영장에 컴퓨터, USB 등 저장매체가 아닌 그 안에 저장된 혐의 관련 정보만을 압수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할 계획이다.

현장 사정으로 컴퓨터 등을 반출해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파일 등 관련 전자정보만 압수해야 한다.

또 실제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한 목록을 작성해 피압수자에게 주고 목록에 없는 정보는 삭제·폐기할 의무를 영장에 적시할 방침이다.

컴퓨터, 노트북 등을 소재지에서 갖고 나와 수사기관에서 복제한 뒤 정보를 찾는 디지털 압수수색의 전 과정을 피압수자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전자정보는 재판에서도 위법수집 증거로 여겨져 증거능력을 잃게 된다.

법원은 "범죄와 무관한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는 등 국가의 형벌권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이의 조화를 찾으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7일 검찰이 컴퓨터 등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추출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특히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서 복제할 때 당사자나 변호인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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