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만 1조원 있다" 재력가 행세한 대출사기꾼 구속

2015. 7. 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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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조달러' 위폐로 현혹..수수료만 1억원 뜯고 대출 안해줘

'1천조달러' 위폐로 현혹…수수료만 1억원 뜯고 대출 안해줘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거액이 든 위조통장과 가짜 화폐로 수조원대 재력가 행세를 하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 건설시행업자들에게 대출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약속하고는 대출 수수료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지인 소개로 백모(55)씨 등 4명에게 접근, 공사대금을 빌려줄 것처럼 속여 준비금과 현장실사비 명목으로 1천∼4천만원씩 총 1억200만원을 챙기고, 정작 대출은 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고급 승용차를 굴리면서 1조원이 든 것처럼 위조된 통장과 100만·1조·1천조달러 가짜 화폐, 5천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 250억원짜리 자기앞수표 등과 각종 채권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자신을 재력가라고 믿도록 했다.

김씨가 보여준 고액 달러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단위의 위폐였지만, 이를 철석같이 믿은 피해자들은 대출을 위해 먼저 착수금을 달라는 김씨의 요구에 응해 돈을 건넸다.

하지만,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토지매입 의향서 등의 서류를 가져오라거나 공사업체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계속 제시한 후,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수조원대의 재력가는 커녕 건설 관련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보증금 1천만원짜리 월세 방에 사는 전과 6범의 사기꾼에 불과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위조된 통장과 화폐, 증서 등은 자신이 제작한 것이 아니고 고물상에서 줍거나 지인에게서 건네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김씨에게 가짜통장과 위폐 등을 건넨 사람이 실제로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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