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얼굴마담?.. 치과·피부과도 의사없는 '대리시술'

김다영기자 입력 2015. 7. 28. 11:31 수정 2015. 7. 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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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대리수술 논란속 에스테틱에서도 '비일비재'마취 상태서 임시치아 부착 바늘·레이저 이용한 시술 등 全과정 간호사가 진행하기도

최근 일부 성형외과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의사 대신 수술해 충격을 던져준 가운데, 미용(에스테틱)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와 피부과에서의 대리 시술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여·26) 씨는 최근 마포구 홍대 부근 한 치과를 방문한 뒤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다. 새로 해 넣을 인공 치아가 만들어지는 동안 약 2주간 사용해야 하는 임시 치아를 치과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부착했기 때문이다. A 씨는 "의사는 처음 상담과 진단, 깨진 치아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잠깐 봤을 뿐, 임시 치아를 끼우는 나머지 모든 과정을 간호사가 진행했다"며 "마취가 된 상태에서 기구를 이용해 치아의 모양을 똑바르게 하는 복잡한 과정인데, 의사가 감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사가 시술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시에 사는 B(여·32) 씨도 최근 피부과에서 미용 시술을 받다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 레이저 시술과 함께 바늘을 이용해 피부에 자극을 주는 시술(일명 MTS 롤러)을 받던 중 의사가 레이저 치료를 한 뒤 간호사가 들어와 MTS 시술을 이어간 것. B 씨는 "바늘 시술은 출혈이 있는 데다 잘못하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데도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치료해 불안했다"면서 "명백한 의료행위인 만큼 전문성을 지닌 의사가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28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의료기사법 시행령상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임시 치아 부착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이는 의사의 철저한 관리·감독하에서만 가능하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측도 레이저 시술과 MTS 롤러 등의 치료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치과 및 피부과 개인병원 대부분이 대표원장 1∼2명에 4∼8명의 간호사로 운영되면서 손이 부족할 경우 자연스레 숙련된 간호사의 손을 빌리고 있다.

피부과에서 근무하며 오랜 기간 미용시술을 했다는 한 간호사는 "개원병원의 경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의사 채용은 꺼리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로 인력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접수되는 모든 환자를 의사 혼자 다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리 시술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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