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로그파일 공개하면 목숨 잃는 사람 생겨..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 있어"

이은 2015. 7.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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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재선·경북 김천) 의원은 28일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논란과 관련,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이 계속 로그파일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로그파일을 공개하면 목숨 잃는 사람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로그파일은 지난 18일 숨진 국정원 직원 임모(45)씨가 관리하던 서버(대용량 컴퓨터)의 업무내역을 모두 담고 있는 기록이다. 결국 이 의원의 주장은 이 기록 중에는 국정원의 대북·대테러 공작에 협력하고 있는 인물들의 이름이 모두 들어있어, 공개될 경우 이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국정원 협력자) 중에는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도 들어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그러면서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정보를 지키는지 파헤치는지 모르겠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로그 파일 제출 요구를) 자제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안 의원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 직원 출신으로, 국내파트에서 국장까지 지냈다.

앞서 이 의원은 “(김정은이) 현영철을 고사포로 총살한 장면을 국정원에서 정보위에 보고했다. 그러면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그걸 입수했는지 그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이라며 “(야당은) '북한에 (요원을) 파견해서 구했느냐', '제보를 받아서 구했느냐', '(어떻게) 영상 사진을 찍었느냐' 등등 (모든)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그런 자료를 내는 정보기관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역시 정보위 소속인 새누리당 권성동 (재선·강원 강릉) 의원도 이날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로그 파일에는 공작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며 “그게 다 공개 되면 우리의 정보 역량이 한꺼번에 다 노출돼 지금까지 구축한 인적네트워크가 한 번에 붕괴된다”고 지적했다.

또 권 의원은 “해외공작, 소위 대북공작, 대북정보라든가 대테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것에는 국내법 적용을 안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보기관이 외국인 상대로 감청 영장을 받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하느냐”며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하는) 외국인 상대의 (공작 활동에는) 합법, 불법의 경계가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은 기자 lee.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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