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신호등 바뀔때 사망사고..운전자 책임은 얼마?

2015. 7.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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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눈금 1개정도 남은시점…법원 “가해 운전자 60% 책임”

신호등의 보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순간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로 진입해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졌다면 차량 운전자의 배상책임은 6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조기열 판사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횡단보도에서 버스에 치여 숨진 이모씨 유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오후 8시쯤 김모씨가 운전하는 광역버스는 서울 강서구의 한 대로(편도 4차로)를 가고 있었다.

8∼9m 앞에 횡단보도 정지선이 있었고, 신호등은 차량정지신호였다. 하지만 김씨는 경험상 신호가 곧 진행신호로 바뀔 것을 예상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

그런데 신호가 막 바뀔 무렵에 자전거를 탄 이모(사고 당시 22세)씨가 횡단보도로 진입해 빠르게 길을 건너고 있었다. 김씨의 버스는 이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씨는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법원은 양쪽 모두 과실이 있지만, 가해 차량인 버스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이 사고가 차량 진행신호에 망인이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근접할 때까지 차량 정지신호가 켜져 있었고 다른 차들도 정지선 앞에 정차한 상태에서 보행자 등이 도로횡단을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고를 낸 버스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에 신호가 진행신호로 변경됐다 해도 차량 운전자는 그 전에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폈어야 했다”며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전거 운전자가 신호등의 잔여시간 표시 눈금이 1개 정도 남은 시점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사고를 당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버스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진원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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