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으니 끝? 'MBN법' 입법화할 것"

이영광 입력 2015. 7. 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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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255] 복진오 한국독립PD협회 권익위원장

[오마이뉴스 이영광 기자]

 MBN 사옥 앞에서 1인시위 하는 복진오 PD
ⓒ 복진오 PD 제공
지난달 종합편성 채널인 MBN의 PD가 외주PD를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외주PD는 안면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한국독립PD협회는 이를 '갑'과 '을'의 관계에서 벌어진 폭행으로 규정하였고, 한국PD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갑을관계의 극복 없이는 한국의 방송문화가 한 걸음도 진전할 수 없고, 방송발전은 기대조차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독립PD협회와 함께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방송사의 이른바 '갑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닐 뿐더러 예전엔 술접대는 물론 여성 PD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성추행 후에도 금전보상으로 덮은 적이 있다는 게 독립PD협회쪽 주장이다. 사건에 대해 자세히 듣고자 지난 22일 MBN 앞에서 1인 시위하는 한국독립PD협회 권익위원장 복진오 PD를 만나 보았다. 다음은 복 PD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합의'했으니 끝난 문제 아니냐고?"

 복진오 PD
ⓒ 이영광
- MBN PD가 외주 PD를 폭행해 논란인데, 사건 경위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전에 종합 편집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6월 24일 편집실에서 MBN PD와 외주 PD가 편집 과정을 같이 시사한 후에 저녁도 먹고 자리를 옮겨서 술자리를 했나 봐요. 술자리가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폭행은 새벽에 일방적으로 당한 것 같아요."

- 이유는 모르나요?
"시사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말을 안 해요. 폭행 중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돌려보낸 후 다시 사무실로 가서 프로그램 편집하는 과정을 같이 봤대요. 저희는 이게 업무 연장선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갑을 사이의 지속적인 업무상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 경찰은 왜 왔다가 그냥 간 거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경찰은 그냥 갔다고 하더라고요. 가해자 피해자 둘 다 일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거부반응이 있었나 봐요."

- 폭행 당사자나 피해자 양쪽 다 폭행 상황을 말하지 않고 있다던데.
"두 당사자가 폭행에 대해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피해자도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걸 원치 않는 것 같고 상식적으로 볼 때 합의를 하면 피해자가 합의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민형사상 소를 제기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초기엔 저희가 피해자와 통화가 됐지만,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은 문자나 연락이 안 되죠."

- 협회에서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다른 프로그램을 제작하다 보면 여러 이야기가 들려요. 7월 4일 즈음 어떤 스태프가 편집실을 돌아다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듣고 상황이 심각해서 저희가 운영위를 긴급 소집해서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본 거죠."

-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끝난 문제 아닌가요?
"이것은 MBN의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폭행사건을 덮는다 하더라도 MBN이 이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분석이나 재발 방지를 하지 않는다면 또 벌어질 일이에요. 당사자 간의 사적인 영역에서 폭행이 이뤄졌다면 그런 점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사회적 지위나 계약관계 지위를 이용해서 약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와 별개로 이 문제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협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 한 인터뷰에서 MBN은 알고 있지만 독립PD협회에 말을 안 해줬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던데 근거가 있나요?
"MBN PD가 (이 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어요.징계위원회가 소집된 거죠. 상식적으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면 본인에게 소명을 요청해요. 그리고 징계를 하려면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조사가 이뤄졌을 거예요. 가해자에게도 증언을 들었을 테고. 그러므로 MBN은 이 사건에 대해 다 알고 있을 것으로 봐요. 모른다면 MBN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폭행에 관해 확인된 사실을 정리해서 진상조사서를 냈을 때, 이의나 문제제기가 있다면 저희를 상대로 정정이나 사과를 요청한다거나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자기네들 스스로가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면 덮는 게 아니라 사보나 방송을 통해서든 입장을 표현해서 사과의 말을 전달하는 게 상식이라고 봐요.

MBN은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안 밝히거든요. 궁금한 건 상해 정도인데 MBN은 그건 공개하지 않고 개인 간의 쌍방 폭행으로 몰고 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원을 밝혀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철저하게 익명으로 하되,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는 오해가 오해를 낳고 사건이 잘못 풀릴 수 있으니까 그걸 명확하게 하려고 조사 내용만 밝혀달라고 했는데 묵묵부답이죠."

"MBN, 일반 기업과 다를 줄 알았는데..."

 복진오 PD
ⓒ 이영광
- 협회에서 조사한 내용은 어디까지인가요?
"당일 폭행이 있었는데 일방적인 것이었고 피해자는 술이 많이 취했지만, 가해자는 많이 취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들었고 병원에 가서 치료한 사실은 인정하는 분위기죠. 그 외에 한 다리 건너서 들어오는 건 발표도 안 했어요."

- 6월 24일 있었던 일인데 알려진 것은 보름이 지나서인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도 큰 사건이기 때문에 오보나 잘못 나가면 안 되고 또한 가해자든 피해자든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 사건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고 철저하게 검증 과정을 거쳐 정리되는 과정이 필요해서 보름이 걸렸죠. 만일 저희가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면 당사자들의 합의로 묻혀서 어느 언론도 안 다뤄 줬을 거예요."

- MBN이 종편이기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방송사에서 외주 PD를 어떻게 대우하나요? 폭행은 물론 여성 PD에게 성관계까지 요구한다던데.
"요즘은 많이 없어진 거예요. 독립PD협회가 설립된 후부터 방송사에서 외주 PD를 대하는 게 개선되었고 이건 극히 일부로, 있어선 안 되는 사건이에요. 하지만 예전엔 시사하는 과정에서 폭언, 폭행도 많았고 술 접대를 요구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PD들은 많이 은퇴했어요. 그 당시엔 PD뿐만 아니라 방송국 내에서 외주인력 중에 여성도 많았거든요. 여성에게 성추행하고 금전적 보상으로 덮은 적이 있죠. 많고 적음을 떠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 지금 MBN에서 1인시위하고 계시잖아요. MBN에서 나온 반응이 있나요?
"무대응이에요. MBN은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어요. (MBN에서) 저희 집회를 방해하려고 7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1분을 뺀 24시간 집회신고를 냈어요. 그리고 집회는 안 해요.저희는 그래도 방송사기 때문에 일반 기업처럼 치사한 짓은 안 할 줄 알았는데 하고 있어요. 공문 접수도 거부했어요. 저희는 민원인으로서 접수하려고 했는데 출입 자체가 보안 요원에 막혀 출입도 안 됐어요. 그래서 바닥에 놓고 왔어요."

- 앞으로 계획은 뭐죠?
"앞으로 끝까지 갈 거예요. 을에 대한 폭력 행위가 벌어졌을 때 을은 약점이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 못해요. 합의가 강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저희는 진상조사를 요구할 거고, 갑이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인권 차원에서 조사하도록 입법화하려고 하는데 이름을 'MBN법'이라고 할 거예요. 그 전에 해결되길 바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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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이영광 시민기자의 개인 블로그 '이영광의 언론, 그리고 방송이야기'(http://blog.daum.net/lightsorikwang)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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