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 차량 '세림이법' 지켜지나..안전 대책 헛바퀴

김혜미 2015. 7. 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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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끊이지 않고 나오는 소식 가운데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로 아이들이 다치거나, 숨쳤다는 소식이죠. 희생된 아이의 이름을 따서 세림이 법이 만들어졌고,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세림이법에 따른 경찰의 단속이 이제 내일(29일)부터 시작되는데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노란색 차량에 반짝이는 경광등과 안전표지판이 달려있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안전 발판이 나옵니다.

세림이법에 맞게 바꾼 통학차량의 모습입니다.하지만 길 위에는 여전히 반쪽짜리가 많습니다.

단속이 코앞이지만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율은 30%를 밑돕니다.

학원장이나 차량소유주는 신고를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태권도 학원 관계자 : (업체에) 전화했는데, 워낙 밀려있어서 예약도 안 받고 8월 초에 다시 전화하라고…]

200~300만 원 정도 드는 비용도 걸림돌입니다.

[학원 차량 소유주 : 한 달 치 (월급이) 나가는 거죠. (학원이랑 계약하면) 180만원 받아요. 돈이 얼마 안 되면 빨리했을 텐데 부담이 되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신고를 안해도 되는 차량도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등록돼 있는 태권도 차량은 신고 대상이지만 자유업인 합기도는 안해도 됩니다.

[박천수 책임연구원/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구조 변경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대상을 판단해 (지원하고) (신고 대상에는) 모든 체육시설이 해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미루고 있는 통학차량들이 아직 길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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