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양이에게 생선..게임 단속기관이 정보 누설?

김지숙 2015. 7. 2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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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온라인 게임에서 하루에 10만 원어치의 게임 머니를 잃으면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지난해 관련 법령이 개정됐는데요.

이를 단속해야 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단속 정보를 게임 업체에 미리 알려서 처벌을 피하게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 게임 업체인 NHN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포커 게임입니다.

지난 3월, 이 게임 이용자들이 현금 10만 원어치의 게임 머니를 잃고도 게임을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녹취> 게임위 관계자 : "일일 손실 한도를 초과했고요. 기준이 (게임 머니로) 55억인데 60억이 손실된 걸 확인했습니다."

지나친 사행 행위 방지를 위해 하루 손실 한도액을 10만 원으로 정한 법령을 어긴 것입니다.

규정대로라면 해당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게임 등급 취소 처분을 내리거나 경고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업체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위반 업체를 처벌해야 할 게임위 사무국장 등 3명이 오히려 업체에 적발 사실을 알려 업체가 다음날 위반 사항을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게임위 관계자 : "위원회 보고 당시에는 이 문제됐던 사항들이 원복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위반 사실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단순) 시정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국장 등은 업체에 전화로 알려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위 기관인 문체부 사무관의 지시를 받아 빨리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게 돼 대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게임위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무국장 등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김지숙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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