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배동 미라' 아내, 죽은 남편 급여 2억 챙겨

김학휘 기자 2015. 7. 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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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작년 서울 방배동에서 남자 시신이 미라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죠. 남편이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사인 아내가 7년 가까이 시신과 함께 생활했다고 해서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검찰은 아내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휴직급여와 명예퇴직금 등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작년 말 서울의 한 동네에서 시신 썩는 냄새가 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경찰이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를 압수수색했고, 집 안 거실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2007년 3월 간암으로 숨진 환경부 고위 공무원 신 모 씨의 시신이었는데, 부패하지 않아 미라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경찰 : 얼굴에 코는 정상적으로 있었고, 치아도 있고, 머리카락도 일부 좀 있고요. 외부적으로 변형이 일어났거나 뭐가 손상됐다 해야 하나? 그런 건 없었어요.]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한 건 약사인 아내 48살 조 모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조 씨는 경찰에서 "심장에 온기가 있고 맥박이 느껴져 남편이 죽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고, 아내와 자녀들은 7년 가까이 시신과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아내를 사체 유기 혐의로 입건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5월 죄가 안 된다는 검찰 시민위원회 결론을 받아들여 아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아내의 수상한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숨진 뒤인 2007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남편의 급여와 휴직수당 명목으로 7천400만 원을, 명예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1억 4천300만 원을 아내가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내 조 씨는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엔 남편이 다시 깨어날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사실을 알면서도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기기 위해 아내가 남편의 전 직장인 환경부를 속였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검찰은 아내가 2008년 11월 환경부 명예퇴직 업무 담당자를 찾아가 "남편의 거동이 불편해 명예퇴직원을 대신 제출하러 왔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내 조 씨가 정신병력이 없는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승희)김학휘 기자 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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