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7월 22일자 17면
2015. 7. 27. 01:09
◆7월 22일자 17면 ‘청계천 일대서 버젓이 팔리는 피라니아 …“7000원만 내쇼”’ 기사 중 늑대거북을 멸종위기종으로 표현한 부분은 잘못이기에 바로잡습니다. 환경부 고시에 늑대거북이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돼 있지만 독자의 요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늑대거북과의 한 종류인 악어거북이 국제협약상의 멸종위기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경부는 잘못 표기된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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