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포기하면 빚 안 갚아도 돼"..유한책임대출 도입법 국회 통과

박종오 2015. 7. 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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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은행에 담보로 잡힌 집값이 대출금 밑으로 떨어져도 집만 포기하면 나머지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유한책임대출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비소구 대출)은 대출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됐을 때 책임 범위를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만 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2억원을 빌렸다가 집값이 1억 5000만원으로 떨어질 경우 집을 경매 등으로 처분하고 5000만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앞서 22일 ‘가계 부채 대책’을 내놓고 이 제도를 올해 12월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기관과 대출자가 집값 변동 위험을 공유하게 됨에 따라 책임 있는 대출, 심사 체계 고도화 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에 시행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한 디딤돌 대출 상품의 대출 심사 체계, 대출 요건, 사후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유한 책임 디딤돌 대출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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