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감독 전창진 영장 '검찰 기각'에 '검·경 불협화음?'

박현우 기자,정재민 기자 2015. 7. 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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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동희 승부조작' 때와 비슷한데 아쉬워"..검찰 "증거 충분치 않아"
전창진 감독.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정재민 기자 = 경찰이 신청한 프로농구 안양 KGC 인삼공사 전창진(52)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기각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수사를 두고 경찰과 검찰 간 공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느냐는 지적이 23일 나오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오전 승부조작과 불법스포츠도박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언론 등에 '결정적 증거'로 전 감독의 대포폰 착·발신 내역과 전 감독 명의의 차용증을 통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이 전 감독이 요구한 계좌로 입금됐고 그 돈이 결국 불법스포츠도박에 쓰인 점 등을 증거로 들었다.

또 '공범' 강모(38)씨 등이 다른 공범들과 '만에 하나 (전감독이)소환장을 받게 되면 큰일 난다며 그렇게 신신당부 했건만 일을 그르쳤다. 강씨가 총대를 매겠다'는 내용의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승부조작' 혐의로 전 감독이 출국금지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뒤 강씨 등과 통화를 하고 이후 강씨가 다른 '공범'들을 만나는 폐쇄회로(CC)TV 등을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제시했지만 검찰은 이런 증거들이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는 못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검찰은 22일 경찰의 영장을 기각하며 "통화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한 통화사실만으로는 범죄혐의 소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2013년 직접 수사한 '강동희 승부조작 사건'과 이번 사건 수사결과가 겉으로 드러난 증거만 놓고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비춰 경찰로선 아쉬울 수 있다.

2013년 수사결과를 발표했을 당시 검찰은 경기영상, 은행계좌 인출내역, 불법스포츠토토 배팅 현황, 브로커 2명의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 승부조작이 이뤄진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었다.

이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강동희(49) 전 원주 동부 프로미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결국 강 전 감독을 구속했다.

지난 1일 2차 소환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에 출석한 전창진 감독.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표면상으로는 2013년 당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제시한 증거들이 이번에 경찰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제시한 증거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과거 수사 때 검찰이 확보한 '통화·문자메시지 내역'에 녹취 등 '통화 내용'이 포함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알려진 증거들만 놓고 봤을 때 이번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검찰을 거쳐 법원까지 올라갔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일이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고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은 경찰로선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 기각'을 두고 일각에선 수사와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사전 협의하지 않고 갈등을 빚은 것 아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강동희 감독 건이랑 너무 비슷하고 해서 어느정도 기대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검찰과 협의는 했지만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지 구속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수사 과정에서의 갈등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 감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경찰이 제기한 문경은(44) 서울 SK 나이츠 감독의 '승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전 감독이 지난 2월20일 경기 전날 상대팀 감독인 문경은 SK 감독과 통화한 내역을 확인하고 문 감독이 '승부 조작'에 관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문 감독에 대한 소환조사를 예고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방대한 양의 증거를 제시하며 전 감독이 '승부조작'을 했다는 경찰 주장을 검찰이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단 두 차례의 '통화내역' 만으로 '공모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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