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시댁과 불화로 28개월된 아들 살해..징역 8년
2015. 7. 21. 18:13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권순형 지원장)는 21일 생후 28개월된 아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검찰의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재범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11시께 구미시내 주거지에서 남편과 이혼소송, 시댁과 불화 등을 참지 못해 잠자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경찰조사에서는 "남편이 아들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고 허위진술을 했다.
뒤늦게 범행을 시인한 그는 "남편이 결혼 전에 받는다고 말한 월급이 결혼 후에 보니 절반도 안 되는 200만원이라서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 남편은 물론 시댁과의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김씨는 경기도에서 살다가 작년 10월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연고가 없는 구미에 내려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거운 범죄이지만 이혼 소송과정에서 갈등을 빚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parksk@yna.co.kr
- ☞ 5일전 견인된 택시 안에서 60대 기사 숨진 채 발견
- ☞ 아내 몰래 담배 피운 남편, 구글맵 탓에 딱 걸려
- ☞ 무더위속 70대 할머니 손수레 1㎞ 끌어준 '훈남 의경'
- ☞ 성인영화 보여주며 후임병 모욕…제대후 형사재판서 집유
- ☞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원세훈 前원장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선거재판부 배당
- 서울고법 "교육부의 방통대 총장 후보 거부는 적법"
- 중국 브로커와 짜고 공문서 위조 50대 항소심도 실형
- 박지만 "정치권력 관심없다..날 이용하는 건 말 안돼"(종합2보)
-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종합)
- "딸 15주기 행사 준비하다" 작고배우 장진영 부친 장길남씨 별세 | 연합뉴스
- 남의 고양이와 퇴역군견 싸움 붙인 70대…결국 숨진 고양이 | 연합뉴스
- 대구구치소서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 사망…당국 "사인 조사" | 연합뉴스
- 정부 '직구 규제'에 애니·전자기기 마니아들 '부글부글' | 연합뉴스
- 교회서 온몸 멍든 여고생 사망…50대 신도 휴대전화 압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