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은 돈 전자레인지로 말리면 '낭패'

유엄식 기자 2015. 7.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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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공개한 손상화폐 이모저모.. 폐차로 구부러진 동전만 1800만원 어치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한국은행이 공개한 손상화폐 이모저모… 폐차로 구부러진 동전만 1800만원 어치]

한국은행이 13일 공개한 손상화폐 교환사례를 살펴보면, 본인 부주의나 과실로 화폐가 불에 타거나 손실된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다.

서울에 사는 박모씨는 젖은 돈을 건조시키기 위해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다가 불에 타고 남은 300만원을 교환했다. 지폐가 60% 넘게 타버려 아예 돈을 날린 케이스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전자레인지로 지폐를 건조하다가 사고가 난 사례는 매분기마다 있을 정도로 빈번한 사고유형이라는 설명이다. 젖은 화폐는 자연 그대로 놔둬야 하며 고온의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화재 위험성도 높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김모씨는 장판 밑에 장기간 지폐를 보관하다가 습기로 훼손된 200만원을 교환했다. 서울의 A업체는 회사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했다가 화재로 불에 타고 남은 6400만원을 교환했다.

인천의 폐차 처리업체 B사는 폐차 과정에서 구부러진 동전 1800만원어치를 교환했다. 광주 이모씨는 운영하던 오락실을 폐업한 뒤 창고에 동전을 장기간 보관하다가 기름 등에 오염된 700만원어치를 교환했다.

전남의 모 사찰에서는 연못 등에서 수거한 주화 1100만원을 교환했다. 물 속에 장기간 방치돼 손상된 것이다.

손상화폐 상당수는 충분히 더 쓸 수 있었는데도 사고나 부주의로 사용을 못하게 된 것인 만큼 좀 더 유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게 한은 측의 설명이다.

손상화폐를 최소화 할 경우 상당액의 국고도 아낄 수 있다. 매년 약 400~500억원의 돈이 손상화폐 대체비용으로 소요된다. 올해 상반기에도 은행권(지폐) 3억1000만장, 주화(동전) 1200만개가 폐기 처분됐고 이로 인해 290억원의 제조비용이 필요하다.

손상정도가 심할 경우 아예 돈을 날릴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한은 화폐교환 기준에 따르면 지폐 앞뒷면 75% 이상이 남아 있으면 액면가 전액을 교환받을 수 있지만 손상범위가 50%~75%면 액면가의 절반밖에 돌려받을 수 없고 40% 미만이면 무효 처리돼 아예 화폐가치를 상실한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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