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달았는데 불법? 위험천만 '자전거 캐리어' 불안한 질주

정준희 2015. 7. 1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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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장거리 하이킹 떠날 때 자동차 외부에 자전거를 고정해주는 이런 캐리어들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무심코 자전거 캐리어를 쓰다간 과태료를 물거나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동호인 1천여 명이 참여한 자전거 대회.

곳곳에서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를 부착한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캐리어는 자전거를 다는 위치에 따라 지붕형과 후미형으로 나뉘는데, 비용이 저렴하고 사용이 간편한 후미형 판매가 3배 정도 많습니다.

[이규성/자전거 대회 참가자]

"뒷자석에 자전거 1대는 들어가지만 식구들하고 같이 오다 보니까 간편해서 캐리어를 사용하게 됐어요."

문제는 후미형에 자전거를 달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법규 위반 단속 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불법.

고의성이 적다고 판단돼도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번호판이 안 보이는 캐리어는 반드시 보조 번호판을 발급받아 부착해야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김덕기/자전거 동호회원]

"가려지는 게 불법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거든요. 아는 분들은 놀라시기도 하고..."

[강민석/자전거 동호회원]

"어떤 제품은 아예 번호판을 달 자리가 없더라고요. 사용자가 알아서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게다가 일부 제품은 방향지시등이 잘 보이지 않고, 주행 중 자전거가 떨어지거나 구조물과 충돌사고가 나는 아찔한 경우도 있습니다.

[관광버스 운전기사]

"사고 내고 사라져버리면 뒤에 번호판 식별이 안 되잖아요. 앞에 가다가도 우회전할 것인지 좌회전할 것인지 자전거 바퀴가 있어서 잘 안 보여요."

자전거 캐리어에 흔들림과 충돌 시험까지 거치는 유럽과 달리 국내에는 아직 별도 안전기준조차 없습니다.

[차재호 대리 /캐리어 생산업체]

"저가 자전거 캐리어보다는 a/s도 되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는 게..."

자전거 인구 1천200만 시대.

관련용품 시장은 최근 5년 새 2배 가까이 성장했지만, 안전에 관한 인식과 제도 개선은 부족해 보입니다.

MBC뉴스 정준희입니다.

(정준희 rosinante@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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