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BBK 가짜편지' 재판 김경준, 모두 이겼다

구교형 기자 wassup01@ kyunghyang.com 2015. 7. 11. 06: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획입국' 가짜 편지 작성한 양승덕·신경화에 손배 승소명예훼손 혐의도 무죄 판결

주가조작으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뒤 횡령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경준씨(49·사진)가 ‘BBK 가짜편지’ 사건과 관련된 민·형사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

BBK 가짜편지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김씨가 이명박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여권(현 야당)과의 교감 아래 국내에 들어왔다는 ‘기획입국설’을 뒷받침했다. 이 편지는 이 전 대통령의 당선에 큰 영향을 끼쳤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2부(최병준 부장판사)는 김씨가 가짜편지 작성에 관여한 양승덕(62)·신경화(5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만원 및 이에 대해 2007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연 5%의 이자(약 1000만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07년 12월13일 한나라당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은 김씨의 기획입국 증거라며 그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교도소 수감생활을 함께한 신경화씨가 김씨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자네가 ‘큰집(청와대)’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로부터 3년3개월 후 신경화씨의 동생 신명씨(54)의 고백을 통해 이 편지가 날조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희대 교직원이던 양씨는 2007년 11월 김씨가 당시 대통합민주신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측으로부터 국내 입국에 대한 대가를 약속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편지 초안을 경희대 졸업생으로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신명씨에게 전달했다.

이후 신명씨는 신경화씨 명의로 가짜편지를 작성한 뒤 김씨의 미국 변호인이던 심원섭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낸 것처럼 국제우편 영수증을 조작했다. 신경화씨는 편지가 공개된 직후 자신을 찾아온 기자에게 “편지를 직접 작성했다”고 거짓말했고, 한나라당은 이 편지가 기획입국설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판부는 “가짜편지로 인해 김씨는 정치권 기획에 따라 대선 직전 국내 송환을 선택한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면서 “양승덕·신경화씨 두 사람은 김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김씨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김씨는 2012년 10월 발간한 저서 <BBK의 배신>에 “정신이상자 같았던 신경화… 신경화는 교도소 안에서 도박·노름에 미쳤다”고 써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공적 관심사안인 BBK 사건에 관한 진상을 일반 독자에게 호소하면서 기획입국설과 관련한 신경화씨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 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