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도 육아 휴학 가능해질 듯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대학원생과 대학생의 휴학이 법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관악갑)은 대학생·대학원생의 학업과 가정의 양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휴학은 일반휴학과 별도휴학으로 구분되며 군 복무를 위한 휴학은 일반휴학이 아닌 별도휴학으로 인정돼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학들은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일반휴학이 4학기(2년)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휴학을 모두 사용한 학생이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 실정이다.
유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의 임신·출산·육아 휴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117개 대학 중 임신·출산을 별도 휴학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대학은 82개교(70.1%), 대학원은 65개교(55.6%)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대학과 대학원 모두 임신·출산을 별도 휴학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학교는 57개(48.7%)에 불과했다. 사립대 상당수는 아예 육아 휴학 제도가 없었다.
유 의원은 “국공립대는 대학과 대학원 구분없이 임신·출산·육아휴학제도가 정착돼 있었지만 사립대의 경우 대학과 대학원 모두 도입한 곳이 34.8% 밖에 안됐다”며“사립대에 다니는 부모학생의 고통이 더 컸다”고 말했다. 또 남학생 육아휴학은 71개교(60.7%)에 그쳤고, 학생이 대학내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16개교(13.7%)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대학과 대학원 모두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를 운영하는 학교가 절반도 안돼 학비마련과 취업준비 등으로 일반휴학을 모두 사용한 학생의 경우 임신·출산·육아휴학이 불가능해 학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학업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부모학생법(임신·출산·육아 휴학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2년 전국 국·공립 대학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으나, 사립학교는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상원 (won6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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