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세월호 특조위]'활동 시작 언제냐' 논의 원점.. '조사1과장 누구로' 논란 여전

이혜리 기자 2015. 7.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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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무산 이후 쟁점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직체계, 활동 범위 등을 정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마련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특조위의 활동 개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특조위 조사1과장을 누구로 지명할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세월호특별법 7조는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해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6개월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조위 구성을 마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해 정부·여당과 야당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상임위원이 특조위 활동에 참여하면 구성이 완료된 것이므로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1월1일부터 특조위 활동이 개시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해석대로 하면 특조위 활동기간은 최대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진상조사를 해야 할 6개월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셈이 된다. 반면 야당은 상임위원뿐만 아니라 민간조사위원 등의 채용이 마무리되고 조사국과 사무처 구성이 완료되는 7월을 활동 개시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질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지난 5월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특조위의 활동 개시 시점을 사무처 등의 구성이 완료되는 7월 중으로 보는 데 합의했다.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내용을 일부 손질하겠다는 것이었으나 지난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무산되면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특조위는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2016년 7월31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인양 뒤 6개월까지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특조위 진상규명국 산하의 조사1과장을 누가 맡을지도 쟁점이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는 조사1과장에 검찰 수사서기관을 파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유가족과 특조위, 야당에선 많은 권한이 부여된 조사1과장에 민간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국회 논의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임명한 조사1과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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