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세월호 특조위]유가족 "특조위가 예산 자체 해결 못하나" 분통

이혜리 기자 2015. 7.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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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서 빠른 진상조사 촉구조사 불응, 제재 강화 건의도

지난 8일과 9일 오후 서울 중구 저동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와 세월호 유가족들의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예산 지급 지연과 진상규명 방식, 조사 불응 시 제재 방법 등을 놓고 우려들이 터져나왔다. 진상조사가 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울분을 토하는 유가족도 있었다.

간담회에서 한 유가족은 “특조위가 굴러가지 않는 이유는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조위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 지급에 대한) 검토는 끝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유가족들이 (7일) 세월호 수중촬영을 시도했지만 해양수산부의 제지로 할 수 없었다”며 “특조위 차원에서 수중촬영을 추진할지 논의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조사 대상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에 관한 의견도 나왔다. 세월호특별법 제51조 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5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다. 한 유가족은 “과태료 기준이 낮은 것 같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그냥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은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도 출동을 했었고 관련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전혀 접근이 안되고 있다”며 “국방부를 비롯해 해군과 국정원 등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가 답답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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