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차에서 여성 추행한 男 면허 취소, 적법"

황재하 기자 2015. 7. 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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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자신의 차량에서 여성을 강제로 추행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남성이 "지나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종업원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강제로 추행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은 자동차를 추행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12월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면허 소지자가 자동차를 이용해 살인 또는 강간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담당 경찰청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18년 동안 사고 없이 차량을 운전했는데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아울러 "면허가 취소되면 공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가족들뿐 아니라 공장 직원들의 생계까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A씨는 호의로 함께 탄 B씨를 상대로 차량 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경찰청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A씨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으로 A씨가 입는 개인적 불이익보다 범죄예방 등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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