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샴페인 한병 값이면 당신 끝" 한국인 협박 필리핀 불법체류자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김구연 수습기자 입력 2015. 7. 8. 06:27 수정 2015. 7. 8. 07: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정부 아내가 빌린돈 값지 못해 구속되자 협박
(자료사진=스마트이미지)
가정부로 일하던 아내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구속되자 앙심을 품고, 돈을 꿔준 한국인 고용주 여성을 협박한 필리핀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
서울 동작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필리핀 국적의 A(58)씨를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국인 전모(42,여)씨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자신의 아내 B(46)씨가, 전씨로부터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구속되자 전씨 집을 배회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씨에게 "당신의 딸이 어느 놀이방에 가는지 알고 있다"면서, "우리 필리핀인은 샴페인 한병 값이면 당신 같은 사람을 정리할 수 있다"며 협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전씨는 지난 2일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했으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4시쯤 용산구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 부부는 10년 전 한국에 들어온 뒤 지난 2008년 불법체류자가 됐다. 아내 B씨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영어를 사용하는 보모로서 전씨 집에 고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A씨의 아내 B씨는 지난해 전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두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체포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전씨가 '10%의 이자를 보장해주겠다'는 B씨의 말만 믿고 돈을 빌려줬다"며 "높은 이자의 사채를 꿔주고 받다, 돈을 떼이고도 협박까지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해 강제 추방할 계획이다.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김구연 수습기자] tooderigirl@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