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등 교사가 "숙제 안 하면 1일 왕따" 논란
제주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하지 않은 학생의 왕따(집단 따돌림)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은 7일 학교 측에 담임교사의 사과와 담임 교체, 담임교사의 다른 학교 전출 등의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했다.
학부모들 주장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숙제하지 않거나 발표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학생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는 왕따”라고 낙인찍었다.
‘1일 왕따’가 된 아이는 온종일 다른 학생들에게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학생들 역시 왕따가 된 아이에게 말을 걸지 못하도록 했다.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 외에 자리를 뜨지 못하고 점심때에도 5분 안에 밥을 먹고 자리에 앉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기간을 늘려 ‘5일 왕따’ 제도까지 생겨났다. 2명의 학생이 지난 2일부터 5일간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자체 조사한 결과 학생 24명 중 10여명이 왕따 처벌을 당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해당 교사를 담임에서 교체하고 교감이 해당 반의 임시 담임을 맡도록 조치한 뒤 자체조사에 착수했다.
학부모 A씨는 “학교에서 두 달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전혀 몰랐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분통 터진다”며 “왕따 제도 때문에 밤에 오줌을 지린다든지 악을 쓰거나 새벽에 일어나 가방을 싸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는 아이도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사는 지도 과정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교장은 “왕따 제도를 운용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해당 교사는 아이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이를 운영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진위를 떠나 교사의 입에서 ‘왕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교사의 해명을 받은 뒤 절차대로 다음 조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교사는 7∼8일 이틀간 학교에 병가를 낸 상태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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