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도 못했는데'..짝사랑女 지인 외제차 불지른 30대 구속

배준수 기자 2015. 7. 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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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뉴스1 © News1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8일 평소 짝사랑하던 여성의 지인 소유 외제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서모(31)씨를 구속했다.

서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3시50분께 구미시 인의동 원룸 앞 길가에 주차된 이모(36)씨의 벤츠 승용차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차량을 전소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3개월여 전 우연히 한 마사지숍에 갔다가 주인 A(35·여)씨에 반해 매달 4~5차례씩 마사지를 받았으며, 이씨가 벤츠 차량으로 A씨를 태우고 나가는 모습에 질투심을 느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제품 조립공장에서 일하는 서씨는 짝사랑하는 A씨를 보기 위해 회당 15만원씩 들여 마사지숍을 이용했으며, 범행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 시너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는 지체장애와 정신장애를 앓는 부모 밑에서 자란 탓인지 친구가 없고 매우 내성적이며, A씨를 무척 짝사랑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온 이씨가 A씨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 때문에 범행한 것이라고 자백했다"고 말했다.

pen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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