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기업 KT' 쓰지 마라..법원 3년 만에 강제조정
2015. 7. 7. 19:44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죽음의 기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단체와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KT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3년 만에 일단락됐다.
7일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4민사부(부장판사 신현범)는 지난달 15일 결정문을 통해 피고 조모 씨와 이모 씨는 원고(KT)를 의미하는 상호나 명칭에 대해 '죽음의 기업', '올킬(all kill)'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KT가 손배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강제조정했다.
이런 법원 결정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3일자로 강제 조정이 확정됐다.
이번 조정으로 지난 3년간 진행돼 온 KT사망자 문제 제기에 따른 법적 다툼은 종결됐다.
KT는 자사 이름 앞에 '죽음의 기업'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죽음의 기업 KT공대위'(이하 공대위)와 KT노동인권센터, 관계자 등을 상대로 2012년 6월 3억원의 손배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제기 당시 공대위에는 KT 새노조와 KT 계열사 노조인 희망연대 노동조합을 비롯해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64곳이 속해 KT의 인력 퇴출 프로그램 등을 고발하는 활동을 했다.
gaonnuri@yna.co.kr
- ☞ '은퇴 선언' 임성한, TV조선 예능작가로 복귀하려다 불발
- ☞ 중국, 십자가 강제 철거 확산…외국 사상 전파 우려
- ☞ 노건평씨 "특사와 무관" 국가상대 1억원 손배소
- ☞ 검찰, 대마흡연 혐의 가수 이센스 징역 2년 구형
- ☞ 양산 야생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70대 사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학교폭력에 장애판정 받았던 30대,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생명 | 연합뉴스
- '귀하신 몸' 판다, 中 청두시 문화관광국 명예국장 됐다 | 연합뉴스
- 하이브서 '제2의 피프티' 노렸나…'민희진의 난' 내막은 | 연합뉴스
- 아동·청소년 120명 유인해 성착취물 만든 교사 징역 13년 확정 | 연합뉴스
- '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 연합뉴스
- 조세호 "올해 10월 결혼"…'유퀴즈' 녹화 현장서 발표 | 연합뉴스
- [영상] 라파 지상전 벼르는 이스라엘…하마스, 왼손 절단 인질공개 맞불 | 연합뉴스
- '노동자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대법 21년만에 기준변경 | 연합뉴스
- 아파트 11층서 화분 던져 차량 7대 파손한 50대…인명피해 없어 | 연합뉴스
- 강남역 칼부림 예고 후 '죄송' 손팻말 들고 반성한 30대 남성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