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구도 없이 유독물질에 노출된 외국인노동자

2015. 7. 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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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서 중독 치료비 본인부담 작업 계속시켜.."사업장 옮겨달라" 호소

양산서 중독 치료비 본인부담 작업 계속시켜…"사업장 옮겨달라" 호소

(양산=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의 R(35)씨는 지난 1월 경남 양산에 있는 한 영세업체에 일자리를 얻었다.

폐드럼통을 수거해 세척한 뒤 모양을 바로 잡고 색칠하는 게 R씨 일이었다.

R씨는 사업주에게서 받은 장갑과 면 마스크를 착용하고서 '특정 물질'을 사용, 세척업무를 했지만 이 일만 하고 나면 어지럽기 일쑤였다.

결국 세척일은 R씨와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이 3∼4시간씩 번갈아가며 할 수밖에 없었다.

R씨는 지난 2월 세척 도중 착용한 장갑에 구멍이 나는 바람에 세척에 쓰는 물질이 두 손에 고스란히 닿아 새까맣게 화상을 입기도 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붕대를 감고 돌아온 R씨는 사업주 의견에 따라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치료비용도 R씨가 부담해야만 했다.

지난 3월 말에는 복통, 가슴 통증 등이 심해져 업주에게 세척 물질이 무엇인지 물어봤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결국 세척 물질이 담긴 통에 적힌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본 뒤에야 해당 물질이 유해물질인 '메틸렌 클로라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역의 한 병원을 찾은 R씨는 지난 4월 메틸렌 클로라이드에 의한 급성 중독 진단을 받았다.

메틸렌 클로라이드는 안전보건공단이 인체발암 의심물질로 분류한 유해물질로 두통, 사지 둔화, 폐렴, 중추신경계 장해, 퇴행성 뇌질환, 간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소견에도 사업주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R씨는 해당 업체에서 계속 일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면서 고통이 계속되자 R씨는 지난달 초 고용노동부 양산고용노동지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를 고발하고 다른 업체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R씨와 함께 고발에 참여한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측은 7일 R씨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던 다른 스리랑카 노동자 2명도 유해물질 중독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노동지청은 이 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노동 및 안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이 단체는 "노동자들은 취급하는 유해물질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유해물질을 다룰 때 꼭 받아야 하는 특수건강검진도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며 "산업용 장갑이나 방독 마스크 등 제대로 된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못하고 일반 제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열악한 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건강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측이 적극 대처해달라며 오는 8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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