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13명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징역 9월 선고(종합)

2015. 7. 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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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습적인 학대·폭행 죄질 무거워..정당행위 아냐"

법원 "상습적인 학대·폭행 죄질 무거워…정당행위 아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주먹으로 때리는 등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 부평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 부평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4·여)씨에 대해 징역 9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60·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60시간의 시회봉사를 명령했다.

권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보육을 담당하던 어린 피해자 13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교육상 필요했다고 볼 수 없어 사회 통념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가족 등을 상대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자다가 일어나 심하게 우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한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 A씨의 학대행위를 알렸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원장으로서) 주의나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B씨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물을 가방에 흘렸다는 이유로 원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원생 13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이유에 대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C(33·여)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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