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근혜법' 지칭 옳지않아..발의한게 아니라 공동서명"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청와대는 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야당의원 시절 공동서명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법'이라고 이름붙여 재발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 "그렇게 지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야당이 과거 안상수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그 법안의 이름을 박근혜법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저희는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름을 법안 이름에 함부로 붙이는 것도 그렇지만, 당시 박 대통령은 그 법을 발의한 것이 아니고 공동서명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1998년과 1999년 당시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청을 행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하면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박근혜법'이라고 명명해 재발의키로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국회가 행정입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2건의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했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모순이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하자 해명자료를 내고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 자료에서 "국회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한 그대로 처리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부에 일체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박 대통령이 과거 찬성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서 "(과거 법안은) 정부 처리의무를 규정하지 않거나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여부를 따져 따르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jamin74@yna.co.kr
- ☞ '은퇴 선언' 임성한, TV조선 예능작가로 복귀하려다 불발
- ☞ 중국, 십자가 강제 철거 확산…외국 사상 전파 우려
- ☞ 노건평씨 "특사와 무관" 국가상대 1억원 손배소
- ☞ 검찰, 대마흡연 혐의 가수 이센스 징역 2년 구형
- ☞ 양산 야생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70대 사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정몽규 체제가 낳은 한국 축구 대재앙…40년 공든 탑 무너졌다 | 연합뉴스
- 전주서 교회 첨탑 해체 작업하던 50대 추락해 숨져 | 연합뉴스
- 관광객 환영부스 찾은 장미란·이부진 "韓 첫인상 좋아지길"(종합) | 연합뉴스
- 민희진 "인생 최악의 경험 중…하이브, 유치한 분쟁 그만" | 연합뉴스
- 인천 송도 횡단보도 건너던 40대, 굴삭기에 치여 사망 | 연합뉴스
- "배달 탕수육 이게 뭐야"…전화로 욕설한 손님 벌금 300만원 | 연합뉴스
- 中, 푸바오 3번째 영상일기 공개…"외부식사 시작·배변도 정상" | 연합뉴스
- 임영웅 정관장 광고영상 40시간 만에 200만 뷰 돌파 | 연합뉴스
- 힘겹게 헤엄치는 아기 남방큰돌고래…"포획해 낚싯줄 제거" | 연합뉴스
- 영화 '불법 다운로드' 무더기 고소…합의금 9억 챙긴 부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