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양보는 없다" 社측 5610원 vs 勞측 8400원,..8일까지 협상 불발시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최저임금 결정

2015. 7. 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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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이 나오지 않는 등 협상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상 테이블은 7일부터 이틀 연속 진행되는 11,12차 전원회의로 넘어갔다.

하지만 7,8차에 이어 10차 전원회의가 잇따라 파행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최저임금을 결정짓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노동계ㆍ경영계ㆍ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하는 임금 결정기관이다. 8일까지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수정안으로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 한 관계자는 “10차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찾지 못했다”며 “더 이상 수정안 제출이 없을 경우 노ㆍ사 공동으로 공익안 제출을 요청키로 했다”며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는 8일까지 종료하기로 의견 접근을 봤다”고 말했다. 8일까지 전원회의가 파행을 계속할 경우 공익위원의 제시한 중재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전원회의는 10차까지 오면서 파행과 순항을 반복하는 등 롤러코스트를 탔다. 앞서 열린 7ㆍ8차 전원회의에선 경영계 대표의 불참으로 파행된 반면 9차에선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들이 각각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이끌어냈고,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병기하는 합의점도 찾았다.

그동안 노동계는 임금을 시급만 표기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며 최저임금 고시에 시급과 월급 병행 표기를 요구한 반면 경영자측은 병행 표기가 법리적 모순일뿐 아니라 산업현장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번 10차 전원회의가 불발된 원인은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이다. 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5580원 동결을 주장하던 경영계가 30원(0.5%) 오른 5610원으로, 노동계는 1만원에서 1400원 낮춘 8400원으로 한발씩 물러났지만 10차 회의에서 양측 모두 2차 수정안 없이 팽팽히 맞선 것이다.

사실상 경영계(5610원)와 노동계(8400원)의 최저임금 간극 2790원을 좁히는 데 실패한 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데드라인을 12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8일로 잡았다. 최저임금위원들이 협상테이블에 앉을 시간은 이제 7ㆍ8일 이틀 밖에 남지 않았다. 말 그대로 배수진이다.

하지만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11,12차 전원회의도 협상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까지 2차 수정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지난해처럼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키로 최후 통첩했다.

공익 중재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7~8% 인상된 5970~6026원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원회의가 파행되면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중재안(7.1% 인상)이 제출됐고 노ㆍ사위원들이 이를 수용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 5580원이 바로 공익위원 측에서 제시했던 중재안이다.

경영계 대표로 전원회의에 참석한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라며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임금 수위를 결정하도록 협상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인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9차 전원회의는 노사가 각각 첫 수정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11,12차 전원회의에서는) 각자 내놓은 수정안의 배경으로 협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시한은 이미 지난달 29일 끝났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고시하는 최종일은 8월 5일이어서 협상 시일이 한달가량 남아 있는 상태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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