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삽관 환자, 스스로 관 꺼내 사망..담당 간호사 '벌금형'

김난영 입력 2015. 7. 7. 05:03 수정 2015. 7. 7.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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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기관 내 삽관술을 받은 환자가 스스로 기도에서 관을 꺼내 사망한 사건과 관련, 환자의 손을 묶지 않은 간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28·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관 내 삽관술을 받은 환자 중엔 의식이 회복될 경우 목에 불편감을 느껴 스스로 삽입된 관을 꺼내는 사례가 있다"며 "중환자실 간호사였던 A씨에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피해자가 기도 내에 삽입된 관을 스스로 꺼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3년 좌측 폐가 폐쇄돼 기관 내 삽관술을 받은 환자 B씨를 간호했다.

A씨는 삽관술이 이뤄진 당일 진정제를 투여한 B씨에게서 채혈을 하기 위해 묶여 있던 오른팔을 풀었다가 다시 묶지 않았다. 이후 정신을 차린 B씨는 기도 내에 삽입된 관을 손을 움직여 스스로 꺼냈고, 결국 22분여가 지나 심장 이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B씨 손을 다시 묶지 않은 행위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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