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압 없었다지만..40대 주부, 검찰 조사 다음날 자살

백종훈 입력 2015. 7. 6. 22:17 수정 2015. 7. 6. 22: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40대 여성이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의 수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자금 출처에 대해 추궁을 당한 바로 다음날입니다. 검찰은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5년 동안 벌써 55명이 이런 일을 겪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40대 주부 김모 씨가 지난 3일 서울 강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는 없었습니다.

수출기업 대표인 남편 조모 씨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지 하루만 입니다.

유족들은 김씨가 조사 직후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 조씨는 저가의 TV 캐비닛 수출가를 부풀려 1500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아 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검찰이 수십억 원이 들어있는 김씨 명의의 계좌를 보여주며 남편 조씨와의 관련성을 캐물었는데, 자신도 모르는 내용이라고 했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압박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1~2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만 했을 뿐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검찰 수사를 받다 목숨을 끊은 사람은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 동안 55명에 달합니다.

올해에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전직 해군소장 등이 검찰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조사 과정을 모니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