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살해한 고교생 살인 혐의 '무죄'..배심제 '논란'(종합)

입력 2015. 7. 6. 18:10 수정 2015. 7. 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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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은 법률 전문가 아냐" vs "평결에 기속력 부여"

"배심원은 법률 전문가 아냐" vs "평결에 기속력 부여"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고3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고교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2008년부터 도입된 배심제에 대한 '기속력(판결에 대한 구속력)'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논란은 지난 3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15·고1 자퇴)군에 대해 재판부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불거졌다.

6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흉기로 친형을 숨지게 한 행위에 대한 다툼없이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도 고심 끝에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 임군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친형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일이 벌어진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해치사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없어 재판부가 임의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전 11시께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이 오후 9시께 종결된 점으로 볼 때 당시 재판이 얼마나 큰 진통을 겪었는지를 짐작게 한다.

그러나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임군이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석방되자 일반 시민은 적지 않은 혼란에 빠졌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행위가 명백한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직권 판단하지 않고,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무죄 선고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심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평결에 오류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고, 오류가 났다면 재판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살인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더라도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이라면 주의적 공소사실(살인)과 예비적 공소사실(상해치사)로 나눠서 대응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배심원들의 평결은 선고 결과에 어느 정도까지 반영돼야 할까. 이는 2008년부터 시행돼 8년째를 맞는 국민참여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을 할 때 재판부는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민참여재판의 유·무죄의 최종 판단과 양형에서 배심원 평결을 의식한 나머지 재판부가 소신 있는 판결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춘천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당시 강원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한 사례이다.

당시 배심원 7명은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 유죄와 함께 벌금 70만원을 평결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위가 상실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심원들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양형을 평결한 셈이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사안으로 볼 때 직위 상실형이 마땅하나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선거법 위반의 유죄는 같은 판단이었지만 항소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직위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결국 항소심 양형대로 최종 확정됐다.

도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하지 않고 재판부가 임의로 판단해 선고한다면 국민참여재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국민의 법 감정 반영이라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08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8년간 춘천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모두 32건으로, 이 중 재판부와 배심원의 의견이 엇갈린 것은 4건에 불과하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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