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결정은 헌법 가치를 재확인한 것"

입력 2015. 7. 6. 16:59 수정 2015. 7. 6. 16:5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청와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결과, 투표불성립으로 사실상 자동폐기된 것에 대해 '헌법의 가치를 재확인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청와대 입장을 통해 "오늘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소지가 크다"며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jamin74@yna.co.kr

'한적한 시골마을에 무슨 일이?'…'식인 물고기' 소동
친형 살해한 고교생 살인 혐의 '무죄'…배심제 '논란'
국내 첫 '동성혼 소송' 심리 시작…김조광수 부부 사건
유인태, 사형폐지특별법 대표발의…여야 171명 참여
여자친구에게 무면허 음주운전 덮어씌운 연예인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