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재의결 무산..19대 국회 종료시 자동폐기(2보)

입력 2015. 7. 6. 16:39 수정 2015. 7. 6. 16:4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8명 표결 참여..의결 정족수 미달

128명 표결 참여…의결 정족수 미달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류미나 기자 =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했으며, 대다수 의원이 이에 따라 표결하지 않음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의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는 총 298석(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128명만 참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말로 종료되는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되게 됐다.

humane@yna.co.kr

친형 살해한 고교생 살인 혐의 '무죄'…배심제 '논란'
국내 첫 '동성혼 소송' 심리 시작…김조광수 부부 사건
유인태, 사형폐지특별법 대표발의…여야 171명 참여
여자친구에게 무면허 음주운전 덮어씌운 연예인
담뱃값 변천사…'1945년 3원' vs '2015년 4천500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