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조선인 강제노동 인정 안했다..입장 불변"(종합)

2015. 7. 6. 15: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등재 관련 日성명문구 'forced to work' 한일 각자 해석
日정부, 국내용 해석엔 '강제노역'→'일하게됐다'로 물타기

세계유산등재 관련 日성명문구 'forced to work' 한일 각자 해석

日정부, 국내용 해석엔 '강제노역'→'일하게됐다'로 물타기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산업시설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외무상에 이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관방장관은 세계유산 등재 직후부터 잇따라 일본 언론을 통해 '물타기'에 나섰다.

기시다 외무상은 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메이지(明治) 산업혁명 시설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된 직후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토 구니(佐藤地) 주유네스코 대사의 발언에 대해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사토 대사는 등재 결정과 관련해 세계유산위 위원국들을 상대로 읽은 성명에서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했으며(forced to work),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결국 'forced to work'라는 표현을 둘러싸고 양국이 자국 국민에게 내 놓은 해석에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한국은 '강제 노역'으로 해석했지만, 일본은 일어판 번역문에서 원하지 않음에도 '일하게 됐다'('하타라카사레타'(동<人변+動>かされた)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강제성'을 흐렸다.

한국 정부 측이나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는 '일본이 강제 노역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일본은 정작 자국 내에서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한국은 세계유산위 회의에서의 입장 표명 기회에 '강제노동'의 의미를 명확히 담은 'forced labour'라는 표현을 쓰려 했으나 결국 한일 간 절충에 따라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어 한일 간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발언(forced to work 등)을 일한 간 청구권의 맥락에서 이용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일 간 막판 협의가 길어지면서 등재 결정이 애초 예정된 4일에서 5일로 하루 늦춰진 것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질문받자 "실무급에서 정성 들여 작업을 진행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일한이 협력해 각자 추천한 안건이 등록된 것은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도 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forced to work'가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시다 외무상이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스가 장관은 또 "한국 정부와의 고위 외교 교섭에서 우리나라 대표의 이번 발언을 한일 청구권의 문맥에서 이용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문제에 관해 "종래의 정부 입장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이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한일 관계의 진전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jhcho@yna.co.kr

살아있을 땐 세상에 없는 존재…죽어서는 살아있는 엄마
국내 첫 '동성혼 소송' 심리 시작…김조광수 부부 사건
여자친구에게 무면허 음주운전 덮어씌운 연예인
담뱃값 변천사…'1945년 3원' vs '2015년 4천500원'
朴대통령 "동물은 배신 안해…동물의 왕국 즐겨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