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한화케미칼 생산공정 작업중지 명령

박수찬 2015. 7. 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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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조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숨진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의 환경설비 증설공사에 이어 생산공정에 대해서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6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조와 연속되거나 유사한 생산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생산공정인 PVC생산팀 3개 공정에 대한 것으로 울산2공장 6개 생산공정 가운데 절반이 작업을 멈추게 된다.

앞서 노동지청은 지난 3일 폭발사고가 난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에서 진행중인 환경설비 증설공사에 대해 작업중지 결정을 내렸다. 울산2공장 전체에 대한 종합 진단명령도 함께 내렸다.

노동지청은 사고 현장 조사에 이어 증설공사, 생산공정 등에서 위험성과 안전성 등 충분한 검증을 거친 뒤 작업중지를 해제할 방침이다.

유한봉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은 "산업재해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진정성 있게 대비하는 안전철학이 내재되지 않으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가족과 사업장을 위해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보다 존엄한 것은 없기 때문에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는 추가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강화·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오전 9시16분쯤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현대환경 소속 근로자 이모(55), 박모(50), 이모(49), 박모(38), 박모(55), 천모(28)씨 등 6명이 숨졌다. 공장 경비원 최모(52)씨는 부상했다.

당시 작업자들은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 용량을 늘리려고 배관 설치작업을 하고 있었고, 용접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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