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청장 "오는 10일부터 음주단속 재개..보복운전 특별단속"

임종명 2015. 7. 6. 12: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오는 10일부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일시 중단했던 음주단속을 재개하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보복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6일 오전 11시께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메르스 여파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 생각하면서 음주운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이번주 금요일을 기해 음주단속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다만 아직까지 국민들의 우려에 따라 음주감지기는 메르스가 종식될 때까지 사용치 않고 제작사나 국과수 등에서 역류될 가능성이 없다고 분석한 음주 측정기만 쓸 계획"이라며 "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 감지기도 예외적으로 소독 등을 철저히해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 감지기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육안이나 차량 운전상태 등을 토대로 음주 측정을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기존 대로나 간선도로를 차단하는 것보다도 이면도로 한 곳에서 10분정도 단속하고 장소를 옮겨가면서 또 단속하는 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달 10일부터 한달 동안 최근 불거지고 있는 보복운전 집중 신고 및 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강 청장은 "우리나라의 교통질서 선진화를 위해 보복운전 같은 불법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한다"며 "이는 차량을 흉기로 활용한 일종의 폭력행위로 아주 불법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적용되는 중대 범죄"라며 "보복운전에 대해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http://onetouch.police.go.kr) 및 어플과 112 신고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를 원하는 국민은 블랙박스 영상 등 보복운전과 관련된 자료를 해당 사이트 및 어플에 올리면 경찰이 즉시 수사 및 단속하는 방식이다.

또 보복운전 관련 자료를 준비해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 나가서 피해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인계받아 조치할 예정이다.

강 청장은 "보복운전에 대해 차 타고 가면서 벌어지는 일이 무슨 위협이냐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단속이 보복운전은 극악무도한 폭력행위임을 인식시키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며 "아울러 우리나라 교통질서도 한 단계 더 선진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9일 미래부와 함께 빅데이터 활용 기법, 지문 추출 기술 등 과학치안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jmstal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