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무슨.."양심보다 욕심?" 사각지대 악용한 사업자들

2015. 7. 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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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림ㆍ박준규 기자] ‘에어비앤비(Airbnb)’와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불법으로 숙박업이나 의류 판매업 등에 임하는 일이 늘고 있다. 상당수 사업자들은 수입에 대한 정당한 세금조차 내지 않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 끊이지 않고 있다.

일종의 숙박업 중개업 사이트인 에어비앤비는 ‘우버(Ubber)식 공유경제’ 모델 중 하나다. 내 집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금전을 취득하는 것.

‘에어비앤비(Airbnb)’ 애플리케이션 화면

실제 회계사 강수연(32ㆍ가명) 씨는 지난해 봄 동대문과 가까운 신당역 인근에 전용면적 20㎡가 조금 넘는 오피스텔 한 채를 보증금 1000만원에 약 55만원을 주고 계약했다. 그는 해당 오피스텔을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등록했다. 1박에 7만원 가량인 오피스텔의 타겟은 중국인 관광객들. 2명이 묵을 시에는 기본 숙박비 9만원에 청소비 2만원, 수수료1만3000원가량을 포함해 12만원을 받았다. 수입은 나쁘지 않았다. 강 씨는 “1건 당 약 1만원인 에어비앤비 수수료와 월세ㆍ관리비 60만원 제외하면 월 100여만원을 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초 중국 국경절 무렵엔 3주간 빈 방이 하나도 없었다.

이처럼 사실상 ‘전문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강 씨지만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 규정상 오피스텔ㆍ원룸은 게스트하우스로 이용할 수 없는 등, 숙박업 등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악용해 10여개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 매달 1000여만원의 수익을 얻는 ‘업자’도 심심찮다.

김혜현 21센추리코리아 실장은 “아예 전세 계약 후 전전대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전대는 집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숙박업소 운영을 위해선 숙박업 등록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게스트하우스는 국내인이 아닌 외국인 대상이니 합법적인 절차를 잘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 등록 없는 불법 영업은 포털사이트 블로그에서도 횡행하고 있다. 이른바 ‘사다드림’ 혹은 ‘공구(공동구매)’ 등으로 불리는 형태로 블로그에서 일정 기간동안 주문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주는 방식이다. 홈페이지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이 없다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단 장점이 있지만, 교환ㆍ환불을 받지 않는 판매자가 대부분이다. 또 카드 결제 수수료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배송 기간도 일반 인터넷 쇼핑몰보다 2배 가량 길다.

무엇보다 관련 문의를 모두 ‘비공개 댓글’로만 받는다는 점이 문제다. 거래 규모 등은 물론 제품에 문제가 있어도 표면적으론 드러나지 않으니 소비자로선 알 길이 없다. 일각에선 사업자 미등록, 댓글 비공개 문의 등이 단속과 세무당국의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적잖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점을 악용해 경쟁 블로그 쇼핑몰을 공격하는 운영자도 있다. 국세청에 탈세 의혹을 신고하거나 경쟁 블로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 등을 이유로 신고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카페ㆍ블로그 5000여곳을 적발하는 등 제재에 나선 바 있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사다드림’을 검색하면 일일 10여건이 검색되는 실정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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